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비 2,543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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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인터넷통신비 2,543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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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8월 31일(목)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2,543가구에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학부모들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결과로 대상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78만 6천원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중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며, 지원방식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통장에 통신비를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은 5개 통신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 3월 ‘초·중·고 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소득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online.bokjiro.go.kr)을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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