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통해 공제금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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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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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통해 공제금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효과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5.28)되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로서, 금년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원이다.

동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119(수급권의 보호) 2항 신설

동법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유환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동법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수급권의 보호)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18조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119(수급권의 보호)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118조의3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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