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밴드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924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kg)

냉동 카사바

베트남

푸른푸드

(경기도 김포시)

2019.09.24.

(2021.09.24.)

4,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냉동 카사바

 

수입업체(소재지): 푸른푸드

(경기도 김포시)

 

원산지: 베트남

제조일자: 20190924

 

유통기한: 20210924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