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봄철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국표원, 봄철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 조사 개요 > | |
| | |
▶ 조사기간 : ’20.1 ~ 2월 ▶ 조사대상 : ①신학기용품(학용품, 가방, 실내화, 전동킥보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②봄철 수요급증 제품 등(유‧아동 의류, 신발, 승용완구,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등) 등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레이저 출력 등 ▶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충격흡수성 : 제품 착용 후 충돌, 충격 시 상해 위험 ․ 레이저출력 :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음 |
리콜명령대상 36개 제품(신학기용품 27, 봄철 수요급증 제품 9)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상세>
분류 | 분야 | 제품 | 리콜건수 | 주요 부적합 사유 | |
정기 1차 | 신학기용품 | | 소계 | 27 | - |
| 학용품 | 9 | 가소제, 납, 카드뮴 | ||
| 아동용 가방 | 11 | 가소제, 납 | ||
| 실내화 | 3 | 가소제 | ||
| 전동킥보드 | 2 | 부품 임의변경 | ||
| 휴대용 레이저용품 | 1 | 레이저 출력 | ||
| 어린이용 줄넘기 | 1 | 가소제, 납, 카드뮴 | ||
봄철 수요급증 제품 | | 소계 | 9 | - | |
| 승용완구 | 2 | 가소제 | ||
|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 2 | 충격흡수성 | ||
| 유‧아동 의류 | 3 |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카드뮴 | ||
| 유‧아동 신발 | 2 | 가소제, 납 | ||
계 | 36 | - |
신학기용품 쪽 (붙임3 기준)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인증번호 부적합 1 휴대용레이저용품 (주)라이트닝굿 LP380 B466R037-2001 레이저의 등급 2 전동킥보드 주식회사 이지케이 FREEGO FQ B321R049-18001 부품변경 3 전동킥보드 주식회사 에이유테크 X TRACK THUNDER B321R013-17005A 부품변경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레보스타 YD-0135 B241R085-6002 충격흡수성 5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지티지엔터프라이즈 LIFE OF GRACE B241R010-18001 충격흡수성 어린이제품 : 31개 제품 쪽 (붙임3 기준)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인증번호 부적합 6 아동용섬유제품 거화아이엔씨㈜ KTB-SA01P00 비대상 납 7 아동용섬유제품 (주)베쏭쥬쥬 아동백팩-S 비대상 가소제 8 아동용섬유제품 블레싱포유(주) 키몬스쿨백 비대상 가소제, 카드뮴 9 아동용섬유제품 (주)피앤디 SJG-PL128 비대상 가소제 10 아동용섬유제품 (주)에스에스플래닛 SOBP-213NG 비대상 폼알데하이드, 가소제 11 아동용섬유제품 ㈜ 포커스 글로벌 PG-501 비대상 가소제 12 아동용섬유제품 유니프린 Q01DG2091-G6-F 비대상 가소제 13 아동용섬유제품 보니앤코 VC20AL01ST_PK 비대상 가소제 14 아동용섬유제품 ㈜쁘띠엘린 밸런스 트렌디(001) 비대상 가소제 15 아동용섬유제품 VICF Co., Ltd. V19B17-GY-F 비대상 폼알데하이드 16 아동용섬유제품 ㈜제이씨물산 W180B-9201A-19 비대상 가소제 17 아동용섬유제품 케이티무역(주) EVA 로얄 만능화 비대상 가소제 18 아동용섬유제품 호호코리아 11-88 코코 만능화 비대상 납, 가소제 19 아동용섬유제품 ㈜파스텔세상 피터젠슨 EVA 키즈실내화 BLUE S(180) 비대상 가소제 20 아동용섬유제품 메이드파파 BBKCA1TSAM11PNK 비대상 납 21 아동용섬유제품 에스투이 인터내셔널 JOY RIBBON SNEAKERS 비대상 가소제 22 학용품 명창악기 실버스타 실로폰 CB111K003-5001 납 23 학용품 ㈜엘리스뮤직 영아트 실로폰 남아용 CB111H016-5005 납 24 학용품 인효교재악기(주) 교재용 실로폰 25K CB111J001-6005 납 25 학용품 ㈜스튜디오8 BT21 투웨이지퍼필통 CB113R333-9001 카드뮴 26 학용품 ㈜예현 피너츠 형압봉제필통 CB115R0133-9001 납 27 학용품 ㈜진우코리아 세사미스트리트 PU필통(1021493) CB115R0011-7001 가소제 28 기타어린이제품 POPCORN F&T 몰랑 점핑 줄넘기 비대상 카드뮴, 가소제 29 아동용섬유제품 ㈜리틀스텔라 FSNWCOJ911M 비대상 카드뮴 30 어린이용가죽제품 (주)퍼스트어패럴 Q95DAP120 BK 레자 9부 PT 비대상 폼알데하이드 31 유아용섬유제품 베베니즈 Y070BCAF007 CB014R898-8001 가소제 32 학용품 주영상사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CB115R0075-8001 가소제 33 학용품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퍼펙트문구세트(연필) CB111R313-7003A 가소제 34 학용품 노바무역 미소로 지퍼케이스 문구세트(연필) CB113R237-9016 가소제 35 완구 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 CB064R362-8001 가소제 36 완구 수생토이즈 몬스터토이즈 bmw z4 유아전동차 아기자동차 CB063R2919-8001 가소제
(학용품)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실버스타*(사업자명) :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주영상사 :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제품 리콜은 납품업체인 ‘명창악기’에서 이행
(아동용 가방)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 아동백팩-S),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주) : KTB-SA01P00)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실내화)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호호코리아 : 11-88 코코 만능화) 등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전동킥보드 등)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되어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되었다.
그 외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스탠드, 전기자전거 등 31개 제품을 조사하였으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봄철 수요급증 제품
(승용완구 등)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 등 2개 제품이 적발되었고,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하여 적발되었다.
(유‧아동 의류 등) 유‧아동 의류는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제품의 생산․수입 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KC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는 KC미인증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제품을 연중 단속․적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유통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에도 연간 5,000여건 이상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이며,
현재도, 오늘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생활용품 : 5개 제품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