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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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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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수입량

제과용 브러쉬

제과용 브러쉬-2

DELKI-CHINA CORPORATION (중국)

델키

(경기 고양시)

20,00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제과용 브러쉬

 

수입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델키(경기 김포시)

 

제조사(제조국):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제품명: 제과용 브러쉬-2

 

수입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

 

제조사(제조국):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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