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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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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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제과용 브러쉬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델키(경기 고양시 소재)’가 중국산 제과용 브러쉬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델키에서 수입·판매한 제과용 브러쉬 제품 2종 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 제조사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수입량 |
➀ 제과용 브러쉬 ➁ 제과용 브러쉬-2호 | DELKI-CHINA CORPORATION (중국) | ㈜델키 (경기 고양시) | 20,000개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회수 대상 제품 |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
ㆍ제품명: 제과용 브러쉬 ㆍ수입‧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델키(경기 김포시) ㆍ제조사(제조국):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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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품명: 제과용 브러쉬-2호 ㆍ수입‧판매업체(소재지): 주식회사 델키(경기 고양시) ㆍ제조사(제조국): 델키차이나 코퍼레이션(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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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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