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
산재인정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만일,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8천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
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김형철(레저레크문화교육제작국 칼럼니스트) seedinout@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