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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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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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 수출국 | 수입업체(소재지) | 수입일자 | 수입량(kg) |
활미꾸라지 (수산물) | 중국 | ㈜동인무역 (경기도 평택시) | 2019.11.11. | 18,144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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