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 기사위치 뉴스 ]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
글자크기 -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도물산(주)’이 수입‧판매한 말레이시아산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유형: 팜유류(팜올레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10.3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10일인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L) | 유통기한 (제조일자) | 수입량 (㎏) |
PALMTOP VEGEOIL PRODUCTS SDN BHD (말레이시아) | 성도물산(주) (부산광역시 동구) | 트레드키 퓨어팜 올레인 베지트블오일 [팜유류(팜올레인)] | 18 L | 2021.05.10. (2019.05.10.) | 21,432.6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