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연말연시 집중검역기간 운영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연말연시 집중검역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일제검사 : 해외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위탁 및 기내)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의심 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주요 공항만에 대해서도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20.1.13.~1.17.)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엄정 부과한다.
국경검역 강화 조치 이후(‘18.8.~11.) 동기 대비 : 불합격 건수 평균 11112건/월→8951(약 20%↓), 중량은 58.9톤/월→29.0톤(약 50%↓) 감소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력하여 비자(사증)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스티커(비자 발급 시 여권에 부착) : 중국어 14만부, 베트남어 3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9.12.10. 공포) :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 또는 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의 방문자 유의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이용자 등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농식품부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PD(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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