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연구시설·장비, 과제 종료 후에도 고쳐 쓸 수 있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12월 30일,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이하 통합 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19.3.19)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제정(’19.6.24)하여 통합관리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이러한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에 대한 서면검토와 장비운영비의 통합관리(적립·사용)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총 36개 기관(붙임1 참조)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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