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사이버도박, 성범죄 등 BJ의 불법행위 및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 확인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사이버도박, 성범죄 등 BJ의 불법행위 및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 확인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별풍선깡(OO TV 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2019. 9. 2.∼12. 10.)
단속대상 |
건수 |
검거인원 |
내·수사중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
합계 |
16 |
91 |
4 |
87 |
19 |
사이버도박 |
4 |
49 |
1 |
48 |
5 |
별풍선깡 등 신종범죄 |
3 |
30 |
1 |
29 |
1 |
폭력행위·동물학대 |
1 |
1 |
- |
1 |
2 |
성폭력 |
6 |
6 |
2 |
4 |
8 |
교통범죄 |
2 |
5 |
- |
5 |
3 |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도박광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홍보한 피의자 검거(구속1) [적용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유사행위 금지)… 7년↓, 7천만 원↓ 등 <대리도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뒤 대리도박을 하여 1억 7천만 원을 챙긴 피의자 8명 검거 [적용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 5년↓, 3천만 원↓ 등 |
아울러 ‘별풍선깡’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인 신종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해, 기존 판례(게임 아이템 매입에 대한 판례)를 법리검토 한 뒤 BJ 및 브로커 조직을 검거함으로써 개인방송 관련 신종 사이버범죄에 관한 단속사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별풍선깡>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3개)과 BJ 등 25명 검거(구속1) [적용법조] 정통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재화매입)…………3년↓,3천만 원↓ |
한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 등 예방 활동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군부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불법행위 등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총 56회, 10,207명 대상)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경찰은 ①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②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방송 중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범죄는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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