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 100여 종을 추가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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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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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 100여 종을 추가 확대 제공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19년 귀속은 ’20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회사가 홈택스의「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번 1월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대상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의 인증체계도 개편하였다.

생체인증 중 지문인증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하여 로그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종을 새롭게 제공하고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를 PC 홈택스 수준으로 전면 확대하여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만으로도 납세자가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드로이드폰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앱스토어」에서‘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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