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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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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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안전원,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공통 양식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안전카드 :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환자가 항상 휴대하여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함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판단 하에 대체가능 또는 교차가능 의약품, 원인약물과 함께 사용을 피해야 할 의약품 등 기재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이승훈 기자(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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