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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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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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절세전략 제공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1)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기존)15~40%(3월 사용분)2배, (4∼7월 사용분)80% 일괄 공제

2)(세법개정안)총급여기준별300,250,200만330,280,230만한도(30만원씩↑)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 리디아 기자(seedinout@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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