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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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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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 별정통신사업자 42,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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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17
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1,402(3,792,2382,860,836,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1,700(534,845473,145, 11.5%) 각각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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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17
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8,551(827,164328,613,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5,197(157,854142,657, 9.6%) 각각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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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17
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2,4742,340,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13682, 39.7%) 각각 감소하였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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