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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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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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경기도 김포시 소재)이 제조해 판매한 ‘민속 참기름’(식품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을 초과(4.8 ㎍/㎏)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4월 27일인 ‘민속 참기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제공.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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