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기청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및 세제감면 지원 안내
대구경북중기청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및 세제감면 지원 안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월 20일(수) 대구경북중기청 강당(3층)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4:00〜16:10) 올해의 중소기업상 시상 (16:10〜17:10)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사업주에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하여,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등 온라인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 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이 동 지원 사업을 몰라서 이용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교육‘ 및 전문가(세무사)의 `소상공인을 위한 2018 세무 상식’ 교육 등의 과정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애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되는 만큼, 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동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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