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1월 5일과 8일

광주교육청, 취학통지서와 함께 ‘초등 입학절차 안내’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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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1월 5일과 8일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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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취학통지서와 함께 ‘초등 입학절차 안내’ 자료 제공

2011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대상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내년도 1월 5일(오전 10시)과 8일(오전 10시) 진행된다.

29일 광주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시교육청 관내 공립초등학교는 양일간 예비소집을 진행해 학교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입학 전 가정에서 준비할 일,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달하게 된다. 곧 ‘우리 학교’가 될 학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된다.

시교육청은 또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함께 참석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배부한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정상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는 가능한 빨리 입학할 학교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연락 후 입학의사를 밝혀야 ‘미등록 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대안교육시설 이용, 홈스쿨링, 해외 유학을 계획 중이어도 예비소집에는 참석해야 ‘미등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과 취학 독촉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2012년에 출생한 아동 대상 ‘조기입학’과 2011년 출생 아동 ‘입학연기’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립‧사립초등학교는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어 각 학교에 확인이 필요하다. 국립‧사립 초등학교는 일반적인 입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하므로 학생을 모집하는 시기도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10월에 신입생 모집공고와 원서 교부를 하고, 11월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며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을 확정해 12월10일까지 입학허가명부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각 읍‧면‧동장은 10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를 조사해 그달 21일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내년도 취학아동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11월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입학 학교를 지정해 12월20일까지 학부모에게 취학통지를 하게 된다. 1월1일 이후 질병 등으로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가 진단서 등을 첨부해 해당 취학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학부모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자료를 만들어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초등 입학 절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10월27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주민센터 취학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초등학교 취학업무 절차’를 시작으로 주민센터의 ‘취학명부작성’, ‘취학통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후 ‘질의와 응답을 통한 취학절차의 이해’, ‘사건으로 보는 의무교육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정이 진행됐고 설명회에 참가한 주민센터 담당자와 취학업무에 대한 다양한 문답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 강경남 주무관은 “(이번 설명회는) 예비 학부모와 신입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절차를 안내하여 취학업무 담당자가 잘 알고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예비 학부모 입장에서 만들어진 ‘2018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자료는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공돼 첫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학부모는 물론 1학년 신입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이어 “모든 취학대상 아동이 손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입학 이전 시점부터 꼼꼼하게 관리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지역안전망 운영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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