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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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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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 제고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1115() 오후 2,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7)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을 마련했다.


미술 분야 서면계약 경험비율
: 예술 평균 28.4%, 미술 15.0%(2015 예술인실태조사)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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