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 기사위치 뉴스 ]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건수: (‘15년) 1,992건, (’16년) 3,146건, ‘(17년) 4,128건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리콜)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 사업자 모두 리콜여부 등 제품안전정보 확인 필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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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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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11.12.~11.16.)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편리성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요구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OECD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 캠페인 인포그래픽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건수: (‘15년) 1,992건, (’16년) 3,146건, ‘(17년) 4,128건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리콜)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 · 사업자 모두 리콜여부 등 제품안전정보 확인 필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유관단체(온라인쇼핑협회·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를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캠페인 권고사항을 확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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