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15/)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2,6-Diisopropylnaphthalene :
감자, 오미자 등에 사용하는 저독성의 생장조절용 살균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58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업체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g)

수입량

(kg)

사리왕기티

(침출차)

PT. UNILEVER

INDONESIA TBK.

(인도네시아)

조이인터내셔널

(경남 창원시)

2019.05.08.

46.25

(1.85g x 25EA)

444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