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kg) |
경주식품 (경기도 파주시) | (주)봉평농원 (경기도 용인시) | 봉평촌 미싯가루 (즉석섭취식품) | 2019.12.5 | 500 (1kg×500개) |
주식회사 평산식품 (경기도 양주시) | - | 부대고기 찌개 (즉석조리식품) | 2019.9.12 | 96 (600g×160개)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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