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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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 초과‘즉석섭취식품’및 살모넬라 검출‘즉석조리식품’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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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2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제품과, 2019912일인 부대고기 찌개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kg)

경주식품

(경기도 파주시)

()봉평농원

(경기도 용인시)

봉평촌 미싯가루

(즉석섭취식품)

2019.12.5

500

(1kg×500)

주식회사 평산식품

(경기도 양주시)

-

부대고기 찌개

(즉석조리식품)

2019.9.12

96

(600g×160)


봄평촌 미숫가루 (즉석섭취식품)

부대고기 찌개(즉석조리 식품)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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