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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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 발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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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2일(수) 오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도서 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처별로 도서․벽지 지역 학교와 우체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거주 현황,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학교, 우체국, 지자체(보건진료소 등) 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0,7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혼자(가족단위 제외)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으로 조사됐다.

< 관사 거주 현황 >

구분

학교

우체국

지자체(보건진료소 등)

관사거주인원

3,217명

201명

528명

3,946

1인 거주 여성

1,121명

50명

195명

1,366


관사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비율은 학교관사 9.2%, 우체국관사 15.6% 등으로 낮은 수준이고 방범창․CCTV 등이 미설치된 관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도서 벽지 지역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

자동식 잠금장치로 전면 교체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 즉시 보완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전체(1,366명)에게 스마트 워치 보급 및 지역 경찰 연계 체제 구축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 70% 이상으로 확대

도서벽지 교육여건, 안전 확립 제도화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 (가칭)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


우선, 도서․벽지 근무자 관사의 기본 안전장치는 즉시 보완한다.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출입문 안전장치는 6.21 현재, 70%이상(당초 9% 수준) 보강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 긴급 출동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6월중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스마트워치를 보유한 여성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근 파출소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등 비상 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워치 특징>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 동시에 담당경찰관 등 지정 3인에게 ‘긴급 상황’ 문자 발송

112상황실에서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

긴급상황 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 수신·음성 청취 가능

※ 스마트 워치에서는 상대방(경찰)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설정 가능

- 경찰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지역의 8개교에 대해서는 ‘도서지킴이’ 또는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

○ 아울러, CCTV 설치는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단계) 설치 여부 의견수렴(관사 거주자 및 해당기관) → CCTV 설치 위치 진단(경찰청) → 통합관제시스템 연계(행자부․지자체) → 설치(시‧도교육청 등 해당기관별)


한편, 단독 관사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도서벽지 교육여건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치유센터를 금년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교총 등 교원단체와 함께 스승존중 풍토 조성 등 교권 확립대책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2. 도서 벽지 치안 역량 강화

도서지역의 여성범죄 취약요인 정밀 진단, 지역 치안협의체 활성화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 등에 대해 경찰관서, 이동식 파출소 설치․운용 확대


도서벽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8월까지 3개월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도서지역의 물리적 환경 특성에 따른 취약요인에 대해 정밀 진단을 실시해,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단체의 지원 확대 독려를 추진하는 한편, 「도서지킴이」 등 신고요원제 운영과 범죄신고․범죄예방요령 홍보도 확대한다.

또한,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하고,
 원거리 경찰관서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 지역주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서 경찰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반기 1회 이상, 읍‧면‧동장 등 지역주민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도화

▵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법률 조력 등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제도화 하여 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16년 3,600회)과 ‘찾아가는 법 교육 교실’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도 확대한다.

※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확대 : (’15) 2,391명 →(’16.5월) 2,907명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전국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 공익광고, 지하철, 버스, 온라인 등을 활용한 전국적 홍보를 강화하고,
 도서 지역의 경우, 치안 사각지대 및 성범죄 다발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243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통한 취약지역 점검과 경고문 배부 등 성범죄 예방 근절 홍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간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 금지, 언론 취재․사건 브리핑 시 범죄 사실 공표 최소화, 언론 보도 권고수칙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성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하고,
 강화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후속 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처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성폭력 범죄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으며, 정부의 3.0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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