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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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상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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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를 정비, 금년 1.1일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등
국내·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문구 제시 및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22년 이전 등록 유도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19~)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체계 전면 개편 및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 부담을 호소하며 지원 강화 요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우려는 여전
불법제품 유통, 新유형 제품 출현(액체괴물 등) 등 사회문제 발생
이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더불어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
화학물질 독성 확인)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은 정부가 최소한의 독성 항목* 우선 확보(~‘22)
경구독성(섭취), 경피독성(피부), 환경독성(어류독성, 물벼룩독성, 자연분해성) 등
국내·외 독성자료(해외 공개자료, 연구논문 등) 우선 확인 후 필요시 정부가 독성정보 생산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CMR물질(125종)은 정부가 ‘19년부터 독성 정보 확보
독성 확인을 토대로 화학물질별 위험 경고 표시·문구 제시 및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 시행(‘19~)
(조기등록 유도) 등록이 ‘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2,827종)은 ‘22년 이전 등록 유도
규제강화 없이 등록 전과정 우선 지원, 등록 수수료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를 통한 정부-산업계 협력 강화
(現) 大기업 20만원, 中 10만원, 小 4만원 → (後) 大기업 10만원(50% 감면), 中·小 0원(전액면제)
(제품안전 검증)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 안전검증
살균제·살충제·기피제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개 품목은 실태조사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여부 확인(‘19~)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판매금지, 회수 등 긴급조치 실시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회수 등의 권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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