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19. 1. 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헤드가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작업은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러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자격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의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경험자 특례)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19. 12. 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받은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또한,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하여 제출・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석면 잔재물 등을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처리 → (개정) 석면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현행) 앉는 방식: 1m, 서는 방식: 2m → (개정) 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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