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ICT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졌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특례부여,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규제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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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ICT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졌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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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모바일 전자고지 특례부여,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규제개선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하여 214()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7,38조의2 )에 근거(’19.1.17일 시행)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과기정통부는 1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9(신청기업 기준으로는 10*)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카카오페이
,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를 신청

그간 관계부처 협의
, 사전검토위원회 개최(2.8) 등을 추진하여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최근
, 해외 주요국들은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 창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6
년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호주, 대만, 일본 등은 핀테크인공지능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 서비스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간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규제 혁신이었는데, 오늘 과기정통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보다 가시화될 전망이다.

오늘 제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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