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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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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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극동에치팜2공장(충청남도 예산군 소재)이 제조한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유형: ·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이하) 초과 검출(0.28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1128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극동에치팜() 2공장

(충남 예산군)

장수농가

(서울 서초구)

노니라이프

노니 주스

(·채주스)

2020.11.28.

1,297kg

(840ml×1,544)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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