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실시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실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이버공격 기술 진화 및 범죄조직 다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가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19. 6. 10.부터 10. 31.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몸캠피싱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메신저·몸캠 피싱 적용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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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 10년↓, 1억원↓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 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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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發 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유포 적용법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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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9호(정보통신망 침입) ························ 5년↓, 5천만원↓ 2)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0호(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 5년↓, 5천만원↓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7년↓, 7천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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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이버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사범에 대한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한편,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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