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 조치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사용중단 조치 실시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 조사 과정에서 가습기메이트 등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았으므로,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14.12월 발간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발간한 위원회 활동 종료 보고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기록한 백서이다.
정부, 학계, 국가 및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편집위원회 11명, 집필진 25명, 감수위원 2명)들이 협력하여 작성
백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 가습기메이트 실험군에서 흡입노출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지만, 전체 흡입실험 결과를 토대로 가습기 살균제 흡입과 원인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기술하였지, 가습기메이트 개별 제품이 안전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습기메이트와 같이 강제 수거대상*에서 제외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전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11.12.30)**하고, 동물 흡입독성 시험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現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외품 지정 후 허가받은 제품 없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 의심사례 판정 기준에 살균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하기로 결정한 내용(백서 97쪽)을 기술하는 등, 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견해에서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추가적 원인규명 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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