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천만한 유치원 통학차량
시속 100km/h 주행, 차량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 기사위치 뉴스 ]
편집부 FM교육방송 보도제작본부 이승훈 PD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
글자크기 -
위험 천만한 유치원 통학차량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시속 100km/h 주행, 차량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신호대기 중 어린이들이 차에서 귀엽게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어린이는 졸고,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보기 좋아 보였다.
그러나 신호가 바뀌고 출발이 되고 서서히 속도가 붙었다. 편도 3차선 도로다.
본 PD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고, 2차선에 있던 유치원 버스가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저 귀여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일이 발생할까...
과연 부모님들이 저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도 해당 유치원 통학차량을 탑승하게 할까...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 위한 방향지시등 소위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시속 100km/h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미이행 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법 또한 개정됐다.


사진설명. 충북 청주에서 오창으로 가는 도로에서 한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이들을 수송하며,
방향지시등 미작동 및 과속을 하고 있다.(충북 오창에 위치한 유치원)
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격 시행됐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개정됐다.
개정 도교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가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법 따로 나 따로''라는 의식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탑승 중인 선생님이 차량과속 시 속도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과 관찰이 필요해 보였다.
한편 경찰서 한 관계자는 ''해당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서에 공익신고할 경우, 구간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보도제작본부 이승훈 PD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