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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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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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5종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판매업체

(소재지)

수입량

(켤레)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

(베트남)

지엠에스

(경기 의왕시)

롯데쇼핑()

(서울 중구)

139,400

* 5: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3,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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