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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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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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4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신용 염료 :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한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입니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
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 관련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상습지속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20197월 개정, 20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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