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65개소 267명 검거(구속 3명),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 압수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65개소 267명 검거(구속 3명),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 압수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2019. 2. 25.~4. 14.(7주간)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65개소 267명*을 검거하고(구속 3명)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
* 267명: 업주103, 종업원48, 성매매여성92, 성매수남성23, 건물주1
특히, 4월 11일, 12일 양일 간 전국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14건 55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4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유흥업소 3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호텔과 연계하여 성매매 알선한 실제 업주 A씨 등 13명을 검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 122개를 발견하여 압수했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약물류 시약 테스트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추가 조사예정이며, 피의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또한 3월 12일 울산청 풍속수사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모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 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하고,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5. 24.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 경찰청·식약처·국세청·서울시청 불법 클럽음식점 대책회의 개최(3.22.)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함께 단속·수사를 하여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보도제작본부 김형철 기자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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