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
수입 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제조 업체 (제조국) | 제조일자 | 수입량 (㎏) | 비고 |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 에티튜드 무향 13189 | BIO SPECTRA INC (캐나다) | 2018.10.12. 2019.2.4. 2019.2.5. | 12,990 13,200 13,200 | 통관금지 수거·폐기 |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 에티튜드 무향 13179 | BIO SPECTRA INC (캐나다) | 2019.1.10. | 15,435 | 통관금지 |
대성씨앤에스(주) (경남 양산시) | 엔지폼 PRO | REALCO S.A. (벨기에) | 2019.2.20. | 637.92 | 통관금지 (국내유통제품 없음) |
에이비인터내셔날 (서울시 마포구) | 스칸팬 세척제 | 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 CO.LTD(중국) | 2019.2.14. | 51.84 | 통관금지 |
참고로,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입업체인 (주)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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