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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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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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입니다.

<
수입 세척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현황 >

수입 업체

(소재지)

제품명

제조 업체

(제조국)

제조일자

수입량

()

비고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에티튜드 무향 13189

BIO SPECTRA INC

(캐나다)

2018.10.12.

2019.2.4.

2019.2.5.

12,990

13,200

13,200

통관금지

수거·폐기

쁘띠엘린

(경기 군포시)

에티튜드 무향 13179

BIO SPECTRA INC

(캐나다)

2019.1.10.

15,435

통관금지

대성씨앤에스()

(경남 양산시)

엔지폼 PRO

REALCO S.A.

(벨기에)

2019.2.20.

637.92

통관금지

(국내유통제품 없음)

에이비인터내셔날

(서울시 마포구)

스칸팬 세척제

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 CO.LTD(중국)

2019.2.14.

51.84

통관금지

참고로,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수입업체인
()쁘띠엘린에서 수입한 동일 제조사 세척제에 대해 자진 회수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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