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엄중 제재

특허 적용되지 않은 일반화장실 납품한 ㈜21세기환경 6개월 입찰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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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방류화장실 부정납품 행위 엄중 제재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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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적용되지 않은 일반화장실 납품한 ㈜21세기환경 6개월 입찰참가제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부정하게 변경 납품한 21세기환경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 재사용하는 방식

조달청은
무방류화장실이 샤워실로 둔갑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해당업체에서 우수제품으로 납품한 25개 납품 건(37개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과 공원 화장실 납품요구 4건에서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는 다른 제품으로 공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
부정납품 조사결과 >

 

납품요구건

수량

금액

전체

25

37

30.4억원

위반

4

8

6.8억원

비율

16%

22%

22%

이에 따라, 조달청은 21세기환경에 대해서는 오는 628일 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부당납품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19.4월부터 거래정지 조치 중

아울러
,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더라도 각종 정부입찰에서 감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우회적으로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
계약 이행과 관련한 위법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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