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추진

휴가용품 ․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엄정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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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추진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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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용품 ․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엄정 단속 방침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가용품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7. 8.()~8. 31.()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강화 기간 중에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를 해왔으며
, 지난해 단속강화기간(2018. 7. 2.~8. 15.)에는 총 517, 45명을 검거해 그 중 15명을 구속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물놀이 용품 등 하계 휴가용품 판매 빙자 사기이며,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매매행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 또는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지정해 사건을 병합 수사할 것이다. 또한,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의 경우, 신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또는 차단심의를 요청(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에 근거)해 피해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것이다.

경찰청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거래 전 사이버캅모바일 앱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보도제작본부 김형철 기자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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