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분쇄가공육제품’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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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분쇄가공육제품’회수 알림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이싼푸드 (경기도 화성시) | 돼지껍데기튀김 (분쇄가공육제품) | 2019.10. 7. | 60.2kg (70g × 860개)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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