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분쇄가공육제품’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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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분쇄가공육제품’회수 알림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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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0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이싼푸드

(경기도 화성시)

돼지껍데기튀김

(분쇄가공육제품)

2019.10. 7.

60.2kg

(70g × 86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안내]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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