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8.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 시행 예정)

*
유턴기업 요건 :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국내 동일제 생산(시행령),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국내에 신·증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국내 사업장 생산품 한국표준 산업분류세분류(4단위) 일치

소분류(3단위) 일치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이상 축소

생산량 25% 이상 축소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 선정시 주요 지원 내용> 

조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최대 7년간50~100%), 관세(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지방투자보조금 : 입지(분양가·지가의 9~50%), 설비(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중견 중소) : 1인당 최대 720만원, 2년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 지원 :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 우대(최대 20%)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11.29)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금번 개정 주요 내용>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시행령)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
(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하여 핸드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264)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분류 : 유선통신장비제조업(2641),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2642) / 세분류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264)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해외사업장 축소)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금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
·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이승훈 PD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