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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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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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중량 (kg)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수입량 (㎏) |
HATANO SUISAN (일본) |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 1 | 2019.01.19. (2020.07.18.) | 100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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