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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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회수 조치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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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718일인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중량

(kg)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

HATANO SUISAN

(일본)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19.01.19.

(2020.07.18.)

1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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