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 기사위치 뉴스 ]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 >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그리고,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창미 기자(medical@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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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동보드 >
기존에 통합하여 관리하던 개인이동수단을 수동(手動)방식과 전동(電動)방식으로 분리하여,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전동킥보드 등 전동방식의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안전기준 내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의 안전기준이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 및 업체가 보다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그리고, 향후 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하여 최대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요구사항을 추가했다.
* 기존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은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편집부 FCN FM교육방송 최창미 기자(medical@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