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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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 융자 지원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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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로, 연면적 150이하 목조주택 건축 시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사용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

지원 신청서류는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설계도·(설계서, 설계도면 등)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신설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시 구조안전 확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 신축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7
12월부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으며, 신축주택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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