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임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장수 및 임실에코르 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청 3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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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임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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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및 임실에코르 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신청 3월 29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수(장계) 및 임실 에코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
,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전북개발공사로서
, 주택 위치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23번지 일원 및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21번지 일원 등 두 곳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장수와 임실 각각 전용면적 59A1세대씩으로 총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329()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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