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진로선택 과목 3단계(A~C) 평가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진로선택 과목 3단계(A~C) 평가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8년 1월 31일(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 (’18.3.) 중1·고1 ⇒(’19.3.) 중1~2·고1~2 ⇒(’20.3.) 중1~3·고1~3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17.12.21.~’18.1.11.) 등을 거쳐 확정됐다.
※ △정책협의회 5회, △현장교사 의견 조사(5.19.∼5.28.), △교과별 전문가 협의회 19회 운영 및 △시·도교육청 학생평가 담당자 협의회 7회 개최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했다.
※ 평가단계 구분 : 5단계(A∼E), 3단계(A∼C), 이수여부(P)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
※ 3단계 평가: (2009 개정) 체육·예술교과 → (2015 개정) 체육·예술교과, 진로선택교과, 실험·실습형 교과(과학탐구실험,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교과목)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 및 새로운 정책 추진에 따라 훈령 내 과목명과 용어를 정비했다.
※ (예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명 변경 : 환경과 녹색성장→환경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미산출’하도록 개선하여,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현행]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만 석차등급 미산출 가능 (석차등급 또는 ‘·’ 입력) → [개선]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자는 석차등급 미산출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인천) 과목별 20명 이하 구성 및 학생당 최대 2과목까지 수강 가능, (서울) 재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공동교육과정 수강 금지, (대구) 학기별 2개 과목 초과 수강 금지 등
이번에 발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2018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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