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상 발생* ,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
·배포하고(4월중), 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 행

개정()

(출석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현행과 같음)

<
신설>

(출석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현행과 같음)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으로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어린이집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현황을 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에서는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먼지 나쁨 이상발생 데이터를 참고하여 출결 현황을 확인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