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긴급상황실 운영근거 마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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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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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실 운영근거 마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30일부터 5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30일부터 5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2., ’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규정 (영 제1조의6 신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 마련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 마련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

(규칙 제18, 별지 제7, 별지 제8호 개정)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 의무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 별지 제8호의2 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31.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함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개정, 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32조제1항제8, 별표 14 신설, 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지 제14호의2 내지 제14호의6 신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
(영 별표 22 개정, 규칙 제31조의4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 규정

실별 개별 샤워시설 및 화장실 구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근거리에 위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시설로 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

(규칙 제47, 별지 제32, 별지 제34호 개정)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서류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장비시설, 교육 등

그 외 개정사항

개정사항

규정

예방접종 관련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지 여부 추가

영 제21조의21

정기예방접종으로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규칙 제21조의2, 23, 25

소독업자의 보수교육 이수 주기를 “3년마다에서 “3년 이내 변경

규칙 제41조제2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신청 제출서류에서 진료확인서(지정서식) 삭제 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으로 대체

규칙 제47조제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규칙 제47조의2

예방접종의 종류 표기법 개선

* 비씨지(BCG) 결핵(BCG)
엠엠알(MMR)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MMR)

규칙 별표3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범위에 A형간염 HPV 추가

규칙 별표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 상 이상반응 종류 추가 및 일부 수정

규칙 별지 제2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상 풍진 선천성 풍진 아닌 경우 구분하도록 서식 개정

규칙 별지 제1호의3
별지 제1호의4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 변경사유에 법인의 대표자추가

규칙 별지 제26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8521일까지, 시행규칙은 2018530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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