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긴급상황실 운영근거 마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 긴급상황실 운영근거 마련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20일간), 시행규칙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3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7.12., ’18.3.)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규정 (영 제1조의6 신설)
감염병의 24시간 신속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용 세부요건* 및 운영규정 제정의 근거 마련
감염병 정보 수집‧전파 및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위기상황 관리에 필요한 장비 운영‧관리체계, 상시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등
감염병 병원체 시험의뢰 규정 정비 (규칙 제4조제2항 신설)
국가가 운영하는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시험의뢰 절차·방법을 정할 고시의 근거 마련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고위험병원체 분리 및 이동 관련 규정 강화
(규칙 제18조,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개정)
분리 시 분리경위서(분리자, 일시‧장소, 목적, 방법, 병원체 특성 등), 이동 시 운반계획서(운전자, 경로, 수단 등) 첨부 의무화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의무 방법 규정
(영 제32조제1항제6호 개정, 규칙 제18조, 별지 제8호의2 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1.31.까지 연 1회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함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신고 관련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개정,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8, 제32조제1항제8호, 별표 1의4 신설, 규칙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 별지 제14호의2 내지 제14호의6 신설)
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폐쇄신고 등 의무화에 필요한 세부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 규정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기준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
(영 별표 2의2 개정, 규칙 제31조의4 신설)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요건*, 지정‧운영 시 손실보상의 근거 및 보상범위 규정
실별 개별 샤워시설 및 화장실 구비, 음압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근거리에 위치,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시설로 지정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장애일시보상금 대상범위 확대
(규칙 제47조, 별지 제32호, 별지 제34호 개정)
「장애인복지법」외의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제출서류에 「장애인복지법」 외의 장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서류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세부사항 마련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감염병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법적 근거 마련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장비‧시설, 교육 등
그 외 개정사항
개정사항 | 규정 |
▪예방접종 관련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지 여부 추가 | 영 제21조의2제1항 |
▪정기예방접종으로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 규칙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
▪소독업자의 보수교육 이수 주기를 “3년마다”에서 “3년 이내”로 변경 | 규칙 제41조제2항 |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신청 제출서류에서 진료확인서(지정서식) 삭제 → 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으로 대체 | 규칙 제47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규칙 제47조의2 |
▪예방접종의 종류 표기법 개선 * 비씨지(BCG) → 결핵(BCG) | 규칙 별표3 |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범위에 A형간염과 HPV 추가 | 규칙 별표3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 상 이상반응 종류 추가 및 일부 수정 | 규칙 별지 제2호 |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상 풍진을 선천성 풍진과 아닌 경우로 구분하도록 서식 개정 | 규칙 별지 제1호의3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상 변경사유에 “법인의 대표자” 추가 | 규칙 별지 제26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시행규칙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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