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봄철 우박 피해대비‘총력’
매년 5~6월중 반복 발생, 농작물 우박피해 대비 강화 필요
농식품부, 봄철 우박 피해대비‘총력’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매년 5~6월중 반복 발생, 농작물 우박피해 대비 강화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3일 11~21시, 직경 0.5~1㎝ 내외의 우박이 쏟아져 51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5월4~5일 피해현장을 방문(용인시 배 농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에 조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했다.
피해 농가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NH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과수와 생육초기 노지채소에서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파악됐다.
생육초기 노지채소(배추, 양상추, 브로콜리 등)는 새잎이 나오면서 정상회복 될 것으로 예상되고,
과수는 잎의 파손정도는 크지 않으나 과실에 상흔(傷痕)이 발생하여 수확기 품질저하가 다소 예상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우박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피해최소화 방안(참고1)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박은 여름철로 접어드는 5~6월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4~6월)에는 9차례의 우박이 9개시‧도, 45개 시‧군에 내려 8,734ha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 | ‘17 | ‘16 | ‘15 | ‘14 | ‘13 | ‘12 |
면적(ha) | 11,164 | 937 | 1,695 | 5,751 | 91 | 5,827 |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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