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 기사위치 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내용과 의미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오늘 발표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경찰에는 1차적 수사권 부여,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 영장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경찰수사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되,



한편, 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 폐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 불이행 시 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요구 등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고,

 

또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에 따른 부적정 사건처리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2)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에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3)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 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검찰에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과 중복 수사 시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찰이 중요범죄에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들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향후 법무부는,

정부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음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전국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람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