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교육부는 6월 9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대상 명확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부모 등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 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를 받는 가구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제2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천억 원이며,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학생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등 현재 교육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원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18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트회원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의 법제화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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