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학대 대책 보완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평가 및 보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학대 대책 보완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평가 및 보완
지난 3월「아동학대 방지대책」마련 이후,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성과도 있지만, 최근 학대사건에서 발견된 미흡한 부분도 있어, 정부는 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한 이후 정부는 ’17년까지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학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장기결석 등 위기 아동 약 1만 4천여명을 직접 찾아 점검하여 약 90여건의 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했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등 위험아동을 발견, 조치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마련하여 배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추가 설치, 상담원 151명을 증원하고, 특히, 학대 전담 경찰관을 211명 확충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도 지정·배치하여 학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센터,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반영 중이며, 아동 스스로에 대한 인식 교육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학대 관련 인식과 사건 처리는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전년 동기 대비 금년 상반기 학대 신고가 8,256건→12,666건으로 53.4%가량 증가하여, 숨겨진 학대가 적극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조사하는 경우도 6,333건→10,780건으로 70.2%가량 크게 증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대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897건으로 54.1% 증가했는데, 이 중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가 71.1%로 가장 크게 늘어나,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22만건→31만건으로 약 40%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방지 체계의 약한 고리도 발견됐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도 발견됐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 재학대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으며,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도 많아, 취약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각 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약한 고리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한다.
예측발굴 시스템 구축은 기존 발표된 대책의 과제 중 하나인데, 현재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 중인 단계로, 하반기 중에는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해당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즉시 구축·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 검증 중
이를 위해 복지부는 부내 시스템 구축 전담 TF를 구성한 상태다.
또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하여 안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학대 정황을 즉각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련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신고현황을 분석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이행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종사자 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기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공공기관이나 신고의무자의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통반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학대 정황을 잘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타 지역에도 전파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나 지역 사례관리공무원에 연계하는 방안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미혼 부모,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에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여가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이수를 강제화하고(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아동 스스로 학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마련한 ‘아동권리헌장’을 교과서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도 추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CCTV 관리실태와 아동학대 징후 등을 확인하고, 무자격자 보육행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CCTV 관리 소홀 확인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무자격자 보육행위가 적발 될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 운영정지(1월~1년) 또는 폐쇄, 원장 자격정지(1월~1년), 명의대여자 자격취소, 어린이집 명단공표(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또한, 현재 신청에 의해 실시하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에 아동안전․학대 지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12월까지 실시하고, 연구용역 및 자격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자격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모니터링단과 열린어린이집 사업 등 부모참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어린이집 학대 발생 시 시설명, 유형 등 현황을 함께 기재·관리하도록 해 아동학대 발생 패턴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번 논의한 대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 추진 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실적을 점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은 새로운 대책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범부처에서 마련·추진해온 과제들이 현장에서 좀 더 체감도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