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가능해져 사교육비 경감 기대

내년부터 중‧고 125교 육부에서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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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가능해져 사교육비 경감 기대

한국자연치유 연합뉴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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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 125교 육부에서 도시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기대

대구시교육청 관내 중ㆍ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인 125교에서 2017학년도부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5.2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한부모 가정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지정, 이들 학교에서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게 돼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고등학교는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 등 학교휴업일 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이 가능하고,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저소득층밀집학교로 지정된 125개 학교는 중학교 66교, 고등학교 59교로 대구 도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196개교 중 60%에 달하며, 행정구역별로는 동구 19교, 서구 15교, 남구 15교, 북구 25교, 중구 8교, 달서구 23교, 수성구 20교로 2017.1.1.부터 2019.2.28.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선행교육은 금지되며,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일부 선행교육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을 정기고사나 교내대회 등에 출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배치고사에 고등학교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 외곽지 학교에서도 다양한 심화과목 수업이 개설ㆍ운영할 수 있어 지역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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